권성동,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없는 죄 만들 수 없어”

입력 2025-08-27 09:51 수정 2025-08-27 14:3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 측의 반발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과 20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게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경위를 캐물을 전망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