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기차 안에서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어 이를 갖고 탄 승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26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가 보도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탔다. 기차에 탄 고양이는 여행 초반 조금 울었다. 이에 한 승객이 불만을 제기했고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여행객은 110유로(약 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승객은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으며, 이동용 우리에 안전하게 태웠고, 고양이 몫으로 별도 운임(7유로)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SNCF는 단지 고양이가 울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SNCF는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공공질서 교란’이었다.
SNCF는 “모든 잠재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과태료는 승객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진술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