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침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지만원(83)씨의 5·18 역사왜곡 서적이 버젓이 전국 공공도서관 책장에 꽂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에서 출판·배포·광고 등 금지가 확정된 지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전국 공공도서관 5곳에 여전히 비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책이 비치된 곳은 국립세종도서관·서울도서관·부산 시민도서관·인천 청라호수도서관·충남도서관이다.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다. 이들 도서관에선 현재도 지씨의 책이 대출·열람 가능한 상태다.
서울도서관 한 관계자는 “출판·배포 금지 사실을 안내받지 못 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 제한 등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씨의 책은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인 예스24는 물론 일부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 1월 발간된 이 책은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 이름 붙인 이른바 ‘광수’가 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됐다는 허위·왜곡 주장이 담겨 법원이 지난 1월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 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지씨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해 가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결정으로 해당 책은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가 모두 금지됐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에서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씨는 특히 최근 이 책에서 ‘광수’로 지목된 시민 2명과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이들에게 1000만원씩 총 3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지씨의 책이 5·18 역사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는 만큼 열람 제한과 도서 폐기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국 도서관에 모니터링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도서관 사서분들이 일일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더이상 5·18 왜곡 도서를 읽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확정 사실을 더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도 “재배포가 이뤄질 경우 지씨는 1회당 200만원씩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며 “5·18기념재단과 공조해 재배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