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아동 놀이권 보장 강화 토대 마련

입력 2025-08-26 15:40
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놀이권 보장 세부 과제 포함 ▲추진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근거 마련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들이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