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2000원, 경차 1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 등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다. 운영은 인천시민에게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다.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현재 국가의 책임 회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방기, 불공정한 통합채산제 등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며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또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시장의 통행료 정책 발표 이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발표하고 시의 정책적 결단을 지지하며 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제3연륙교 공사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