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원칙 무너진 신협…국회 지적에도 요지부동

입력 2025-08-25 22:42 수정 2025-08-25 22:48

신협중앙회의 순환보직 인사규정이 장기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 지적에 뒤늦게 규정을 일부 개정했지만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 인사규정(제4장 33조)은 같은 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협 본부장급 간부 22명 중 연계대출본부장과 투자금융본부장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순환보직 규정은 조직 내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인사 공정성 훼손은 대출 부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사실 확인 요구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신협은 이들을 ‘전문직’으로 분류해 전보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정규직이라고 답변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협은 지난달 23일 부랴부랴 규정을 개정해 ‘조직 개편, 기구 형편, 인사정책 등의 필요에 따라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회의 지적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도, 해당 위반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획이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불러오고 있다.

익명의 신협 관계자는 “연계대출의 경우 중앙회가 조합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히 경영이 어려운 조합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연계대출 및 투자 부문 책임자는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규정대로 순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실은 신협 측에 최근 5년간 연계대출 운영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협은 민감자료가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하고 “연계대출로 인한 손실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보통 근무 순환 주기는 3년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인사 규정은 국회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며 “연계대출 경우 조합의 경영 안정과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로 건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사 규정을 손질했으면 그 적용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협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모습은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