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늘려달라” 국회에 의견 전달

입력 2025-08-25 18:08 수정 2025-08-25 18:48
채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뒤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과 수사 인력 1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해병 특검은 지난 22일 수사기간 연장 및 파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검팀이 전달한 의견에는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수사 인력 10명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재판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팀은 다른 특검팀에 비해 수사기간이 짧고 인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팀의 최장 수사기간은 140일로, 김건희 특검(170일)과 내란 특검(170일)보다 짧다. 특검법이 정하는 최대 수사 인력 역시 3대 특검 중 가장 적다.

채해병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기간 종료를 닷새 남기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수사 개시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지난달 2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는 30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법 제9조는 1회에 한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야 할 조사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은 모두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군의 ‘내부 고발자’ 협조를 위해 자수·신고 시 형 감면(감경·면제)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인력 60여명 증원을 요청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