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당시 상황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25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두 번째 특검 출석이다. 박 전 여단장은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하루 전인 2023년 7월 18일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두 사람이 상부로부터 수중수색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관심사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같은 날 이 기록은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일련의 과정에 ‘수사 외압’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대다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이에 특검은 현장 지휘관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과 박 전 여단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상부의 지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지난 14일 해병대가 실종사 수색 작업을 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 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이 회수되는 과정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