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1일 구속영장 2차 만기가 종료되기 전 기소하는 방안이다. 김 여사는 4차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영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점은 금요일(29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한 번 더 소환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면서도 “소환 일정은 아직 통보한 것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다. 이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서 2차 구속 기간은 31일로 늘었다. 특검은 구속 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특검 관계자는 “(전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2024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