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와 함께 딸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C씨가 A씨·B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