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25 10:09 수정 2025-08-25 11: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일명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고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결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근거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