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여성 살해범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5-08-24 22:50
경기도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창민 부장판사(당직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4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40~50분쯤 경기도 용인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B씨(중국 국적)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새벽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A씨가 두고 간 차량으로부터 2㎞ 떨어진 지점에서 그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 손님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