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탁사무 감사서 계약·회계 부실 적발…2065만원 환수

입력 2025-08-24 15:28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민간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 체결부터 예산 집행, 운영 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수의계약 요건을 무시하거나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기부금 실적을 허위 공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위탁 사무 특정감사’ 결과 총 17건의 위탁 사무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는 계약·회계·운영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한 센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정 기준인 외부 위원 비율(20% 이상)을 지키지 않았고, 내부 간부를 고정 위원으로 지정했다. 평가 결과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증감됐는데도 합의서를 남기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기관은 공사 준공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3억원 이상 사업임에도 외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예산 집행도 허술했다. 일부 기관은 위탁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차입하거나 직원 전원에게 규정에 없는 피복비를 지급했다. 외부 강사 숙박비를 기준액보다 초과 지급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강사 수당을 ‘지출일 이후 근무분’까지 포함해 과다 지급했다. 여비와 다과비를 잘못된 회계 과목에서 집행하거나 법인 부담 경비를 위탁 사업비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정산 관리도 부실했다. 일부 기관은 공모 사업 정산 검사를 생략했고 기부금 실적을 실제 잔액과 다르게 공개했다. 예금이자·퇴직 적립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통장에 쌓아두거나 선금 지급이 금지된 항목에 선금을 집행한 때도 있었다. 물품 출납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배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시는 행정상으로 시정·주의·권고 조처를 내렸고 재정상으로는 총 2065만6746원 환수를 결정했다.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감사위 관계자는 “계약과 회계 등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수탁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직무교육을 확대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