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으로,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으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