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 필버 돌입

입력 2025-08-24 09:39 수정 2025-08-24 13:17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1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넓히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