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첫 테이프를 끊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