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 ‘메론바’ 포장, ‘메로나’ 표절”… 빙그레 2심 승소

입력 2025-08-22 15:59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포장지 모습. 뉴시스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22일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판매해왔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주장하며 오랜 기간 갈등을 지속해오다 2023년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빙그레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빙그레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