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8-22 15:05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방화를 시도한 이른 바 ‘투블럭남’ 심모(19)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라이터로 불 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과 손씨가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