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소속 검사들이 과거 청사 안에서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그 중 한 검사가 술에 취해 대변을 보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현직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이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검사 측에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도 분변 사건의 당사자를 박 검사로 지목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발언에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9년 울산지검 검사들이 회식 과정에서 만취해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검사 30명이 모여 지검 2층 간부 식당에서 특활비를 사용해 회식을 했고 대부분 만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 수십 개를 깨뜨리고 다른 검사를 때리기도 했고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화장실 세면대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박 검사 등 4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소추안에 “(당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박 검사가)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검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총 6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를 결정하며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 2월 조정이 불성립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24일로 잡혔다. 이날 변론에는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과 함께 근무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