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 됐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공장 대표와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업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1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가 작업 전 탱크 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는지 등 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전날 해당 공장에서는 혼화제 탱크 내부에서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5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60대 작업자가 중태에 빠졌다. 작업자 1명이 청소 작업을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임직원 2명이 잇따라 구조하러 탱크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탱크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의 약 10배인 3400pp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의 5배가 넘는 58ppm으로 측정됐다.
당국은 이들이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 당시 작업자들은 산소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