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반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