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우편물 접수 ‘스톱’에...우본 “1∼2달내 유사 서비스 제공”

입력 2025-08-22 11:33 수정 2025-08-22 12:0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시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변경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우편물 접수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 우정사업본부가 “1∼2달 이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 및 가격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세부 지침과 국제우편망 대응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를,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지한다. 서류나 편지, EMS 프리미엄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15%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의 국제우편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구하는 절차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도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중지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미국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업체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지만, 비용 상승 문제를 고려해 “현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정책에 대해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내 가족·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기존 예외 조항이 유지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 당국 승인이 없으면 관세 신고가 어려워 100달러 이하 선물이라도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