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차량 몰아 처자식 죽인 비정한 가장…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8-22 11:15
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 연합뉴스

전남 진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4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아내(49)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아버지로써 무책임이 이같은 일가족 사망으로 이어졌다. 자녀들이 팬션 1층에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2층에서는 부부가 자녀들을 죽일 계힉을 세우고 있었다”며 “자녀들은 본인들이 여행으로 간 진도의 선착장이 본인들이 죽을 장소였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씨는 바닷속에서 홀로 빠져나왔으면서 자녀들을 살해해야 겠다는 생각은 확고했다. 영문도 모른 채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