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금액 기준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변제할 계획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을 새로 인수한 오아시스마켓은 티몬 브랜드를 유지하고 서비스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