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범이 경찰의 범죄 예방 순찰 중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관계성 범죄·이상 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벌이다가 사기 수배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도망가려는 A씨를 발견했다. 단속을 위해 붙잡힌 A씨는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택시를 타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며 “봐 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전화 거는 척을 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경찰이 추궁 끝에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니 사기, 폭행 등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단계 회사 총책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에서 도보 순찰 및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을 통해 수배자를 검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