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당분간 미국행 우편물 접수 ‘스톱’

입력 2025-08-21 22:00
2020년 3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창구 모습. 뉴시스

미국이 이달 말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멈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대미 항공 소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뺀 모든 화물의 창구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상 소포는 운송 기간이 길어 이미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현지시간 29일 0시(현지시간) 이후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왔던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서류·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15% 관세와 세관 신고를 오는 29일부터 부과한다. 미국 행정부는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미 발송 물량 전체에 신고 의무가 생기면 현 국제우편망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안으로는 민간 특송사와 연계한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남아 있다. 특송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는 미국 수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4.5㎏ 이상 고중량 화물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가벼운 소포는 약 10%가량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당국이 승인한 업체를 통해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미국행 물품 발송 시 가액·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