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3일 오전 10시 재소환…구속 후 4번째

입력 2025-08-21 18:43 수정 2025-08-21 22:4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건희가 탑승한 호송차가 2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가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세 번째다. 김 여사는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초 김 여사는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남부구치소 내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후 2시12분쯤 조사를 시작,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조서 열람은 오후 6시24분쯤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