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묵비권 행사 중…尹측 고발은 수사방해 의도”

입력 2025-08-21 14:41 수정 2025-08-21 16:4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2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저항에 끝내 실패했다.

한편 이날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2시12분쯤 조사가 시작됐으며 그전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시12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20일 김 여사 소환을 시도했으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