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5-08-21 14:31 수정 2025-08-21 15:56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완주 전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범행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일해온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직장과 동료를 잃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권력형 성폭력이 남기는 상처와 불이익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량은 그의 범죄와 태도에 비해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박완주는 반드시 다시 구속돼야 하며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 폭력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 절차를 밟도록 했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심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보좌관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