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입력 2025-08-21 12:49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20분쯤 광양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비틀비틀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여수=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