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특수군 개입”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입력 2025-08-21 11:39
지만원(83)씨.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을 쓴 지만원(83)씨 책에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로 지목된 시민들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 차복환(65)·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각 원고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과 2023년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할 것 등을 명령했다.

지씨는 해당 책에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차씨와 홍씨를 각각 광수1호·광수 75호로 지칭했다. 지씨는 이 책에서 차씨 등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 고위층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씨는 지금도 차씨를 광수 1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차씨는 광수 1호로 지칭한 김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로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조롱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5·18 왜곡 모니터링 활동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