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봉급 6.8% 인상” 공무원 춤추게 만든 공문…알고보니

입력 2025-08-21 10:36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인사혁신처 공문 형태의 공무원 봉급 인상 안내문이 훈련을 위해 작성된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한 “저연차 공무원 봉급 6.8%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안보 훈련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공문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안내’ 제목의 공문은 허위 문서다. 인사혁신처 공문 형식으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2026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2.7% 인상” “저연차(5년 이하) 공무원 봉급은 6.8%(공통 2.7%+추가 4.1%)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250만원으로 상향, 최대 지급 기간 18개월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메일 해킹 방지 훈련을 위해 작성한 ‘훈련용 공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공문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인사혁신처의 공식 공문으로 오해를 산 것이다. 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확정한 사항이 아닌 임의로 만든 훈련용 공문일 뿐”이라며 “훈련용으로 배포한 것인데 외부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센터 측에 관련 공문 제작 및 유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등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달 21일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를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정률은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