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이는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거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기후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제도다. 단체는 경기도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 지역인데다, 이 중 59.2%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특히 2025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이 충족해야 할 에너지자립률 23% 규정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만 실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 면제가 현실화되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무력화되고, 경기도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제시하는 ‘10만㎡ 이상’ 기준은 서울·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적용 중인 합리적 기준으로, 단체는 이를 완화할 경우 행정 신뢰도 추락과 추가 규제 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직후 도의회가 산지개발 허가기준을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또다시 환경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의회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현행 평가 기준을 유지하고,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포함한 절차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