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 상시 가동…발굴단·샌드박스 도입

입력 2025-08-20 17: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규제 혁신 365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일상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불필요한 규제 138건을 없앴다. 국장급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도 지난달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직접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폐지를 제안한다.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규제발굴단의 제안을 검토한 뒤 실현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곳과도 정기 간담회도 진행한다.

‘규제 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규제 발굴부터 폐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규제 혁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매년 분석해 정책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된다. 실험적 특례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 활용한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발표했다. 287호의 청년안심주택에서 가압류 등으로 보증금이 미반환되는 일이 발생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 2만6654호가 공급돼 있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하게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승계받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