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내용,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25-08-20 16:55
국민일보 자료사진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선거 공보 내용을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쯤 지역 한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산림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