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주민 3867명에게 11억 8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4624건 가운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605건(3856명)과 추가 지급이 결정된 27건(11명) 등 총 4632건(3867명)이다.
포항시 소음대책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과 군사격장(수성·산서·칠포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제1종 지역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의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