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

입력 2025-08-20 15:15
지만원.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 등 허위사실이 담긴 지만원씨 책의 출판·배포 금지 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가 이뤄질 경우 1회(1일)당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씨는 재판부가 올해 1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도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해당 책을 통해 이른바 북한 특수군 ‘광수’로 지목된 시민 2명과 5·18기념재단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는 2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이미 역사와 법, 수많은 증언으로 확립된 사실이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이므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