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기술보다 사람”… AI 인재 해외 유출 막는다

입력 2025-08-20 14:58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가운데)·김준혁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AI 인재 육성 특별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정)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협력해 민생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를 입법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일자리·안보·교육 전반을 바꾸는 국가 전략 자산이지만, 국내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의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은 네 번째로 높고, 석박사 졸업자의 약 40%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인재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 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내 AI 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를 이끌 인재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제도 보완과 후속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특화 지역 조성, 산업-대학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