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3번의 구속, 3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약 100명의 지지자들이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팻말을 들고 사회에 복귀한 김 전 부원장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찰의 행위에 희생된 많은 동지가 계시는데 오늘 그중 한 분인 김용 부원장의 보석을 정말 축하드린다”며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데 법원 측에서 잘 살펴서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약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외에도 2013~2014년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약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나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