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천안시, 수해민 대상 세제 지원

입력 2025-08-20 11:56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침수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세제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에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