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가담”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

입력 2025-08-19 17:40 수정 2025-08-19 19:1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또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런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