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입 닫은’ 尹 부부… 법조계 “재판서는 불리하게 작용”

입력 2025-08-19 17:36 수정 2025-08-19 17:39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아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같은 전략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할 유인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막혀 모두 불발됐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되기 전까지 특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응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응했지만, 구속 전과 달리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로 ‘구속’이라는 계기를 꼽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9일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구속”이라며 “일단 구속이 되고 나니 남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여사의 경우 ‘반클리프앤아펠 모조품 목걸이’ 등 구속 전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이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면서 구속 결정타가 됐다”며 “이런 경험이 구속 후 진술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단 응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거부 논란 등을 피할 수 있다. 특검 측의 질문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이나 증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된다는 점 역시 ‘진술 없는 출석’의 이유로 꼽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출석 거부는 물론 진술 거부 역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유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감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한 법원 영장을 제시한 뒤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감사원이 관저 공사의 적절성 등을 감사한 ‘2차 감사’ 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