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가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자를 선로에 투입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근로자는 선로 주변으로 진입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접근하는 열차에 치였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54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 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들 중 2명은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5명은 경주, 경산, 안동 등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 7명 중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작업 승인을 받은 후 선로 주변으로 진입해 이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이 시작된 후 특정 시간대에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을 멈추는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후 브리핑에서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기차를) 인지하지 못 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은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까닭에 절차상 차단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승인을 받은 후 작업자 이동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에서도 상례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사한 사고가 재차 발생한 만큼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열차는 이날 오후 12시44분쯤 목적지인 경남 진주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다.
한편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전담팀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복구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