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며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씨 측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씨 측은 “심리적 단절감과 이혼소송 결과로 인한 분노로 극단적 망상을 한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보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