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다섯 곳의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계약을 보유한 금융 소비자는 사망 보험금을 연금처럼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생보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은 뒤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애초 65세부터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는데 기준이 55세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75만9000건(총 35조4000억원)의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이다. 금융위는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보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에는 1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우선 출시된다. ‘월 지급형’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 나온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및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끝났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사망 보험금은 90% 이내에서만 유동화할 수 있다.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 1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보유한 금융 소비자가 70%를 유동화해 “55세부터 20년간 받겠다”고 신청하면 월 수령액은 평균 14만원(연 164만원)이다. 이 경우 20년간 총수령액은 3274만원으로 그동안 낸 돈보다 1186만원 많다.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면 월 수령액은 18만원, 총수령액은 4370만원으로 올라간다. 70세는 월 20만원(총 4887만원), 75세는 월 22만원(총 5358만원)이다.
추후에는 유동화한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사 제휴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요양 시설 특화형’이나 전담 간호사에게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건강 관리 특화형’도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비자는 오는 10월 중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받을 전망이다. 출시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각 보험사의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는 철회도 가능하다.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빠뜨렸을 경우 취소 가능 기간은 3개월로 늘어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