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훔치려고 20년 넘게 호의 베푼 지인 살해한 60대

입력 2025-08-19 15:22

20년 넘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서랍에 10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 위해 B씨 집에 침입했다가, 자신을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B씨는 A씨가 부모 없이 어렵게 자라온 사정을 알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20년 넘게 호의를 베풀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B씨를 따르며 평소 가족 같이 지내왔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