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해결 없이 건물 건축 강행한 신천지 반대”

입력 2025-08-19 15:22
제물포구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속한 주민들이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신석현 포토그래퍼

인천 중구청이 건축물 용도변경 및 착공허가를 두고 신천지와 법적 다툼을 벌이자, 주민들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천지 시설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거주 환경과 교통안전 등 공익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중구 주민 연합인 제물포구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법원에서는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 처분을 두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중구청 간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비대위는 재판을 앞두고 연 시위에서 신천지가 용도 변경하려는 건물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가깝고, 주거 밀집 지역에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지현(50) 비대위원장은 “대규모 종교·집회 활동으로 인한 교육권 및 교육 환경 침해와 안전에 관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 발생이 예견된다”며 “주민 갈등과 주민의 교통안전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뜻에 동참한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구청에는 신천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안전 우려와 교통피해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민인 김재익(49)씨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종교갈등이 아니라 주민의 공익 침해에 있다”며 “주민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주장에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1심 법원이 기속행위이기에 건축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본다”며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현 비대위원장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대표로 밝히고 있다. 아래 사진은 피켓 시위 모습. 인천=신석현 포토그래퍼

중구청 측도 이날 재판에서 신천지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받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대한 공익상 이유에서 착공 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원고(신천지)는 종교시설로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건물 일부 층의 경우 원고가 주로 쓰는 종교시설과 구조가 유사해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건물 주변 여건도 그동안 주민시설과 교육시설이 강화된 만큼 공익상 착공 불허의 필요성이 높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판결 전까지 주민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며, 신천지 시설 건축 반대 뜻을 계속 전할 계획이다.

신천지는 2013년 중구 신흥동 내 총면적 1만3244㎡,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지속해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2023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내 결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중구청은 신천지 측의 건물 착공신고를 거부했고, 신천지 측은 착공신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