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첼리스트 A씨 전 연인이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고, 더탐사 취재진은 후속 보도의 제작·게재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이던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A씨와 이씨 녹취록을 재생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청담동 고급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느냐”고 질의했다. 더탐사도 당일 유튜브 채널로 녹취록을 내보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상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