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조사 착수

입력 2025-08-19 15:04 수정 2025-08-19 15:5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감찰 등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띠지는 돈다발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즉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억6500만원 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검찰은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혀있는데,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이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신응석 당시 남부지검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신 전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