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1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손에 흉기를 감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등을 겪던 누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주민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